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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책상 한편에 널부러져있는 서류를 정리하다 눈에 보인건 법원서류들.... 일전에 처리했던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서류 등등. 예전에 전세금돌려받을 때 사용했던 서류들이 보이네요. 그냥 치워버리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간략하게 올려볼께요. 참고되길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찾아보면 구구절절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중요한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유지가 목적입니다. 이 말인 즉슨,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이사나와도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나가면 관리비등 은 당연히 집주인이 냅니다~) 보증금돌려준다고 해서 새로 이사갈집 계약은 해놨는데, 집이 안빠져서 돈을 주기 힘..
금융관련
2019. 5. 3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