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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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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오늘뭐해? 2022. 3.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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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종종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게되는 참사(?)를 겪곤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몇년에 한번꼴로 받아보는데,

그 얼마 안되는 대부분이 주정차위반의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바꾸고나서는 공용주차장을 매우 잘 이용하고 있고,

더불어 주정차위반알림이를 설치하고나서는 거의 위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몇일 전에 5년만에 받아보는 과태료 고지서 -_-;;;;;;;에 매우 당황했네요

아...뭘까..............하고 봤더니

두둥....속도위반이라니.....

제한속도 40Km/H 에서 56Km/H 로 달렸다고 하네요;;;;;

제한속도가 50이나 60도 아니고.....-_-+

초행길이라 네비 작동시키고 지나갔던 곳인데....

잠깐 딴 생각을 한건지 새로 설치된 곳이라 안나오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도 과속은 거의 안하는 편이라.........이럴 줄은 몰랐는데.....ㅎㅎ

40Km 도로라니.......보호구역도 아니고.....그냥 운이 없는 걸로.....-_-+++ 

 

어쨌든 40,000원짜리 과태료고지서를 차량소유주인 배우자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욕 한번 거하게 먹었구요..... 이제 해결해야죠~

살펴보니, 사전납부시 20%경감으로 32,000원, 운전자범칙금으로 전환시 30,000원이네요

경미한 내용(20Km/H이하 속도위반)이라서 벌점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려하는데,

차량명의자와 운전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으로 www.efine.go.kr 에서 전환해서 납부 가능합니다만,

저는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방문하기 용이했네요~

 

일반적으로

차량소유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벌점없음)이 벌점관리에 용이하므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

벌점이 없는 경우 운전자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과태료고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이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해줍니다

 

 

2,000원 경감되는건데 ㅎㅎ

지구대가 멀거나 자주다니는 경로 안에 없었다면, 아마 방문하지 않고 그냥 납부했을 듯 싶네요.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ㅠ_ㅠ

 

참고로 범칙금 납부시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받아서 바로 납부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속도위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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