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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 매출이 없는 경우 본문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25일까지니까 몇일 남지 않았네요
금방 끝나니까 천천히 해야지하며 미뤄뒀던 일처리를 해보려구요
최근에 만든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매입만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귀찮지만,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품을 쫌 팔아보려고 합니다 ㅋㅋ
부가세신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구요, 저도 그렇고 원래 첨에는 다들 버벅거리기 마련이니까요
홈택스에서 진행할꺼구요, 매입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거의 매입자료인 경우가 99.999%이겠죠?
문제는 현금영수증하고 사업자카드 입니다.
지출내역중에 매입자료도 있자만, 경비처리만 가능한 항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공제와 불공제로 나뉘는데 매입자료로 쓰는 건 공제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세요~
어떤항목이 불공제 내역인지는 음....일일히 나열하긴 힘들고
업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다 불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절차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따로 하셔야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카드내역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비교준비 하시구요~ 일단 현금영수증부터
주의하실 사항은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을 공제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매입이 아닌 항목의 경우 '') 위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세액공제 확인/변경을 통해 불공제대상 매입은 제외해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부 매입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신용카드...
여기에 불공제 항목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봐야하니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자......기본적으로 대충은 불공제/공제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은 항목을 찾았습니다.
티머니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입니다.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공제/불공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로 변경해줍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공제가 될꺼 같은데, 불공제인 항목들이 있곤합니다.
저처럼 교통요금(버스/지하철/기차 등등), 그리고 우편요금;;;; 근데 우체국에서 택배는 공제항목입니다 ㅎㅎ
헷갈리죠;;;;;; 어떤 항목이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위 내역중 부분취소한 매입내역이 있는데, 내역에는 최초금액만 표시가 되네요.
이런건 나중에 입력할 때 부분취소금액을 제하고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저의 경우는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나타나는데.....
전자우편주소는 왜 자동으로 안나오는 건지;;;;; 이거 저장해놓는 법 아시는 분 쫌 알려주세요~
매입/매출이 둘다 없는 분들은 우측하단에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오니 딱히 건드릴 부분이 없네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있으신 분들은 차례로 하시면 되고
전 매입만 있으니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스샷을 떳어야 하는데, 다하고 스샷을 찍어서 금액이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네요
원래는 0원으로 나타압니다.
두가지 항목 작성할껍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옆에 자료조회를 누르면 사업장별로 매입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를 들어가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회하기를 누르면 총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단 공제대상금액이 457,830 이지만, 부분취소 107,000원이 있는데 매입내역에서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빼줘야합니다 -ㅂ- 그래서 ..)'') 위 아래 금액이 다릅니다 ㅎㅎ
자......보너스 금액입니다. 홈택스로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이 없어도 만원은 받을 수 있겠죠? ㅎㅎ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부가세환급계좌를 입력하시면 끝~
신고서 제출이후에는 신고내역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제출이 됬는지 봐 주셔야합니다~~!!
제대로 제출이 됬네요~
환금되는 돈만 기다리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정도 걸리니까 08월25일까지 환급될껍니다.........
제가 환급하는건 아니니까 안나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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