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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본문
이것저것 책상 한편에 널부러져있는 서류를 정리하다 눈에 보인건 법원서류들.... 일전에 처리했던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서류 등등. 예전에 전세금돌려받을 때 사용했던 서류들이 보이네요.
그냥 치워버리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간략하게 올려볼께요. 참고되길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찾아보면 구구절절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중요한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유지가 목적입니다.
이 말인 즉슨,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이사나와도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나가면 관리비등 은 당연히 집주인이 냅니다~)
보증금돌려준다고 해서 새로 이사갈집 계약은 해놨는데, 집이 안빠져서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집주인이 종종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내역이 남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돈을 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서 활용하시고~
중요한 건 계약종료전에 반드시 계약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는게 여러가지로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뭐... 다짜고짜 보내지 마시고, 충분히 계약종료과 관련해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식으로 하는게 좋겠죠? 집주인 사정도 봐주고 싶지만, 내 사정이 우선인지라~ 통화도 좋지만, 문자나 카톡같이 기록이 남는 의사표현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동네 이사올때 약간 문제가(보통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있는 집이라 주변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게 나온 새집을 구하게 됬는데(물론 저는 해결방법을 알고 있기에 별걱정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짜피 위험부담때문에 이집밖에 없기도 했지만.....=ㅂ=), 꽤 오랫동안 거주하다 어느날 임대인으로부터의 연락....
집을 팔던지 아니면 주변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달라는 얘기... 그순간 생각나는 건 우리 이사들어올때 거래했던 부동산중개소를 지난 달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들어왔다더만, 예전 계약서들을 뒤져보고 집주인을 부추긴듯한 느낌이 팍 듭니다 ㅎㅎ.
와이프와 토론한 결론은 이사하기로 결정!!! 뭐 집주인에게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싸게 잘썼죠 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부동산이 문제지 -ㅂ-~
만기시 나가기로 합의보고 전세금 돌려받기로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많아서 양쪽다 별 걱정 안했죠
집을 한 60여차례 보여줬을 껍니다. 근데, 계속된 매매실패(주변부동산사장님중에 친한분이 몇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안맞는게 문제;;;;;; 뭐 대책이 있으니까 그리하겠죠? 싶었는데 =ㅂ= 슬슬 걱정되서 1달 남겨놓고 다시 문의
이제와서 -_- 집이 팔려야 내드릴 수 있을꺼 같다는......
거참, 어쩌라구 =ㅂ=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아오;;;; 참 대책도 없으신;;;; 이런쪽으로 잘 모르시는 건지...
일단 상황보아하니 만기에 보증금 받긴 글렀고, 이사갈집은 이미 계약끝냈고, 집도 비어있겠다. 담달엔 이런저런사정으로 매우바쁘니 세대분리해서 마눌님을 세대주로 새집으로 이사......저는 여기 세대주로 남아있고 -ㅂ-
(이건 이후로 쭉 마눌님이 세대주 ㅋㅋㅋㅋ)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전에 사정상 이사가 필요할 경우 세대분리해서 일부만 전출하셔야 합니다.
자......집주인한테 내 사정도 얘길하면서 이사를 나가야하고, 또 집이 비어있으면 훨씬 집이 잘 나간다고 말씀드리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역시 이쪽을 잘 모르시는군;;;;
뭐 비어있으면 집이 훨씬 잘 나가는 건 사실이니까~
아.... 미리 내용증명 보내놀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샌 문자나 카톡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 하니 법원에 준비물을 들고 출발합니다.
♬참고사항♬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종료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준비물
1. 임대차계약서
2. 신분증
3. 문자/카톡 내역, 혹시 몰라 통화내역(통신사에서 받아감) or 내용증명있으면 더 좋음
4. 나머지는 법원에서 다 준비할 수 있음
5. 약간의 처리비용들 ㅎㅎ
법원가면 있는 신청서이지만, 한번 봐두고 가면 좀더 작성하지 편하지 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_- 개인정보를 가리니 볼께 없네요 ㅋㅋ 가서 자필로 작성하면 되고
송달료 / 등록세 / 증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동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도 합니다.(정확히 모름)
신청서 작성하고 각종구비서류를 떼고 제출하면, 뭔가 부족하면 접수하는 분이 추가하거나 고쳐야 할 항목에 대해 친절히 알려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각종 비용을 은행에 내고 오라고 하면, 법원안 은행으로 갑니다.
돈도 다 냈고 접수하려니, 내용증명을 물으신다... =ㅂ= 꼭 있어야하냐 여쭸더니 있으면 처리가 더 빨리 된다고;;;;
일단 접수해달라고 하고 내용증명은 바로 만들어 보내고 추가서류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림....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은 계약종료 3개월이전에 처리 완료하시고~
내용증명의 형식은 따로 없지만,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관련정보, 계약기간, 보증금금액, 보증금반환계좌와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저는 위 내용 + 임차권등기협조에 대한 내용(문자내역을 첨부) 을 추가하여 작성하여 발송한뒤 서류 첨부완료
그로부터 주말(노는날) 빼고, 7일만에 임차권등기 완료.....
♬역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내역이 나와있는지 확인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임대목적물(전세집)을 양도해야 법정이자(지연에 따른 이자비용)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사완료후 집열쇠(혹은 도어락 번호)를 임대인(집주인)이나 담당부동산에게 넘겨주어야하고,
넘겨줄 경우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몇년몇월몇일에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명시해야 추후 분쟁시 대비할 수 있음)
그로부터 대략 3개월뒤 계약을 해야하니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 연락이 와서, 저는 법원으로(임차권등기 해제하러) 마눌님은 집주인이 계약하려 대기중인 부동산으로(보증금 받으러) 각각 이동하였고,
마눌님이 보증금 + 연체이자 + 임차권등기 설정 및 해제 비용 받고
참고로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확인하면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에서 퍼왔어요~
참고로, 보증금반환소송하는 분들은 계약종료부터 소장도달할때가지 5%, 소장도달이후 보증금 반환시까지 15%를 지연이자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임차권등기해제를 신청(참고: 법원은 다른 공공기간과 달라서 점심시간에 절대 일 안합니다 ㅋㅋ 점심시간 피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설정에는 일주일, 푸는건 즉시 -ㅂ- ㅎㅎ
여기까지~~~ 필요한 분들 참고하세요.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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