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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자기조정대상자(B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방법 본문

금융관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자기조정대상자(B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방법

오늘뭐해? 2019. 5.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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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시기가 왔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미루다미루다미루다....원래 안해도 안 될 일을 마눌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기쁠(?) 따름입니다.

신고하다보니 요샌 정말 홈택스가 잘 되어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져있는게 정말 좋습니다.

 

오늘 B유형인 자기조정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추계신고(기준경비율)를 완료했습니다.

 

 

어찌하다 이리 된건가 하면.....

와이프님께서 심심하면 한번씩 개인사업을 벌리시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말인가 개업해서 꼴랑 두달이라 제가 세금신고 처리를 하고,(예전에도 몇번 해봤지만, 자주하는게 아니라 종소세고 부가세고 신고하는게 헷갈려요 ㅠ_ㅠ)

2016년부터 대박을 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토스~ (난 못해요~, 상반기 부가세까지만 제가 신고를...),

2017년도 또 대박을 쳤지만,

 

'나 힘들어... 그만할래...'

'(냉큼) 어...그래...고생했어..쉬세요~'

 

이유인 즉슨, 창작의 고통으로 나날이 날카로워지는 마눌님의 횡포(?)가 극에 다랐기 때문이라는....

여튼 성격버릴 타이밍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ㅂ-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민군포함? 셋;;;;) 사업자 폐업!!!!으로 결정~~!!!

 

그.러.나. 매출땜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등극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무서 실장님의 충고한마디...

 

'2018년도는 사모님명의로 500만원 이상 소득 잡히면 안됩니다~!!!'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와이프님께 이에 대해 분.명.히 수차례 누누히 언질을 들였껀만,

2018년 화창한 어느 날, 겁나 싱그러운(?) 표정으로 기뻐날뛰며

 

'여보~~~ 나 돈 생겼어~ 맛난거 사줄께....'

(아무생각없이) '워~~~콜~!!!'

맛난 밥을 신나게 먹다가 문득 궁금해서 ...

'근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난거야?'

'아, 작년에 일한 것중에 하나가 10% 덜 받은게 있거든. 그거 받은거야~~~(룰루랄라)'

'(불안)...어.....계산서는 작년에 발행한거지?'

'아니, 원천징수로 3.3% 떼고 받았는데?(마냥 해맑음)...왜?'

'아....니....야...'

 

전혀 내 얘기를 안들은게 맞겠죠? 젠장..... 미리 얘기했으면, 다른 방법을 알려줬을텐데 말이죠 ㅠ_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됬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자기조정대상자라 직접 복식부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많이 복잡하고, 그나마 액수가 그리 크진 않으니 그냥 추계신고로 낫겠다는 판단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입장!!!

일단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4가지)

1. 기장의무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2.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기준경비율

3. 수입금액 확인

 

쭉내리다 보면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원청징수처리된 항목 확인

 

필요한건 다 확인했으니 본격적인 신고 시작해볼께요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로 기본사항 확인 후, 연락처와 전자메일등을 입력하고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선택

[나의 소득종류 찾기] 로 소득종류를 확인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으로 나타납니다.

체크박스를 확인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빈칸들이 채워졌네요. 밑으로 쭉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에 소득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택내용 수정으로 기장의무 신고유형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 장부를 갖춰놓고 기록하여야하지만, 기준경비율 로 신고하겠습니다 ㅠ_ㅠ

아까 1, 2 확인했죠? 

안내문이 하나 똭~ 뜨네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추계신고)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시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상황은 무기장 신고입니다 ㅠ_ㅠ

첫번째 페이지를 저장하고 넘어가면 나오는 두번째페이지(사업소득명세서)에서 해야할 일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해야합니다. 총 수입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아까 확인한 3. 수입금액 을 적용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근로소득지급내역)이 있다면 등록하세요

전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ㅠ_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업소득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를 선택하면

4. 원청징수처리된 항목 확인 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뜹니다. 적용하고 다음페이지로 이동~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부터 07. 세액공제,감면!#@$!%는 손댈 항목이 없어요.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 ~~~~~

드뎌 가산세명세서 항목이 나왔네요 ㅠ_ㅠ

꼴랑 저금액에 산출세액이 -_-;;;;; 거기다 무기장 가산세를 더하면......쿨럭;;;; 우리모두 열심히 기장을 해보아요~

쭉 내리다보면 중간쯤에 무기장가산세 항목이 나옵니다.

무기장 소득금액이 0원으로 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을 무기장 소득금액에 고대로 넣어주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117,367원이 나오네요;;;;; 산출세액 + 가산세액 하면 70만원 돈이군요;;;

하지만,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때문에, 소득세가 차감됩니다.~~

기납부세액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다 끝났네요, 세액 계산 들어갑니다.

 

빠지는 금액은 세액공제 90,000원(전자신고 20,000원 공제 포함) 있고,

여하튼 종합소득금액 11,456,250원에 대한 납부세액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끝~!!!

여기까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크신 분들은 꼭 기장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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